2006-08-08 18:02
속초해양경찰서는 8일 해기사면허를 부정하게 발급받은 L(32)씨 등 응시생 10명과 이들에게 승선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B(58)씨 등 선주 12명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L씨는 B씨로부터 2년4개월여의 승선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지난해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속초해경은 "2∼3년의 선박승선 경력이 있으면 해기사면허 취득시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점을 이용해 승선경력증명서가 허위로 발급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한 달간 집중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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