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25 18:26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 8개 하역사와 원목수입 화주 8개사간 하역요율 협상이 타결돼 원목하역 중단 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협상 타결에 따라 인천항의 원목 하역요율은 5% 인상되고 운송비 포함 하역요율(직상차 하역)은 내년 3월까지 2차례로 나눠 25% 인상된다.
하역사들은 지난 5년간 하역요율의 인상이 단 한차례도 없어 인건비와 장비 사용료 등의 인상에 따른 적자폭이 심화했다며 하역요율 6.5% 인상, 직상차 하역요율 25% 인상을 주장해 왔으나 화주측이 '하역요율 4% 인상, 직상차 하역요율 7% 인상' 입장을 고수하자 8월 하순부터 원목 하역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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