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08 14:48
해양수산부는 선박안전법 개정으로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지역별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역별 일정을 보면 ▲목포(9월12일 오후 3시 목포해양대) ▲제주(9월13일 오후 3시 성산포수협) ▲부산(9월14일 오후 3시 공동어시장) ▲서울(9월15일 오후 3시 수협중앙회) 등이다.
해양부는 공청회를 통해 추진배경과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지역별 어업인 대표, 선주단체 관계자 및 관계전문가 토론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 선박의 종류·톤수별 적용대상 선박과 시행시기 등 세부기준을 규정한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10월까지 제정·고시할 예정이다.
해양부는 규정이 시행되면 선박소유자는 소유선박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VMS) 할 있게 됨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시에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돼 선박의 안전관리는 물론 조난대응 체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VMS를 통해 수집된 선박운항 정보는 국가안보, 치안관련 기관과 정보연계망을 통해 공동으로 활용되며, 선박소유자는 자기소유 선박의 운항정보를 인터넷으로 무료로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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