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2-21 18:22
중국 최초로 선박건조기업의 기본 생산조건에 대한 통일된 규범을 제시하고 있는 선박생산기업 생산조건 기본요구 및 평가방법이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표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머지 않아 시행 예정인 선박생산 허가증 관리조례와 더불어 업계표준 역할을 하게 됐다.
이는 향후 비준절차를 거쳐 정식 시행될 예정으로 향후 조선소의 선박 건조량은 조선소가 업계 관리당국이 규정한 생산조건 기본요구를 충족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동 기본요구의 실시로 선박 건조품질 제고 및 조선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긍정적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 기본요구에서는 건조하는 선박에 따라 조선소를 분류하고 각 분류의 생산시설, 생산설비, 검사설비, 인력 및 관리현황에 대해 기본 생산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 강선 건조기업에 대해선 생산장소, 해안선 길이, 선대, 진수방식, 건조방법, 의장부두, 모형시설, 도장시설, 크레인 능력 등 9개 항목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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