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9-12 13:03
중국 국방과학공업기술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선박생산 허가관리 조례(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에서 선박건조 허가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동 조례 시행시 선박건조를 희망하는 기업은 반드시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정부는 점진적인 선박건조를 지원하고 낙후된 설비를 도태시켜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및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할 예정이다. 조선소의 선진기술, 선진설비, 선진공법 및 현대적인 관리방식을 장려함으로써 선박건조 품질 및 안전수준을 제고하고 에너지 절감과 환경보호를 꾀한다는 것이다.
허가증 위변조, 규정이외의 자재 사용,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증 취득시 벌금 10만~50만위안 부과, 불법소득 몰수, 불법행위 책임자에 대해 벌금 2만~10만위안 부과가 가능하며 허가증의 대여 및 양도, 허가범위 밖의 선박을 건조하는 기업에는 조업중지 명령이 가능하게 된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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