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9-22 17:49

[ 킬로그램당 2sdr 책임제한은 유효 ]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 1994.8.18 판결
사건: 94나2222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동해주식식회사
피고, 항소인: 대상종합물류주식회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물품을 인도하하.
2. 가. 원심판결의 금원지급부분 중 원고에 대하여 금 3,919,143원 및 이에
대한 지난 92년7월28일부터 94년8월18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 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1. 손해배상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가.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운송인으로서 송하인으로부터 위 물품을 수령
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해야 할 운송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이행치 못함으로써 송하인인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운송주선인이라는 주장
이에 대해 피고는 운송인이 아닌 운송설비를 갖추지 않은 운송주선인에 불
과하고 운송주선인으로서 위 물품을 그 실제 운송인인 위 한주해운과 폴에
아무 이상없이 인도하였으며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정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한 사실이 없으므로 책
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자기의 이름으로 원고
를 송하인으로 레드카 에스 에이(r edcar sa)를 수하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복합운송선하증권을 발행함으로써 그 약관 제2조에 의하여 물품을 수령한
때로부터 인도할 때까지의 전운송이행에 대한 운송인으로서의 모든 책임을
인수하였고 위 약관 제6조제a항 제1에 의하여 운송인으로서 물건을 그의 책
임하에 인수한 때로부터 인도할 때까지 사이에 발생한 물건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하였을 뿐아니라 복합운송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계약
자로서의 운송인이 반드시 실제운송에도 참가하여야만 운송인으로서의 지위
를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실제운송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운송주선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운송주선인으로서 위탁
자인 원고를 위하여 운송인과의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에게 상
법 제 123조, 제104조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한 통지를 하였다거나
운송주선인으로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거나 또는 지시식이나 무기명식의
선하증권이 발행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아무런 주장이 없으니 결국 피고
는 운송인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운송주선인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없고 가사 피고를 운송주선인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
는 위 선하증권(화물상환증)을 발행함으로써 상법 제116조 제2항에 의한 운
송주선인의 개입권을 행사하여 운송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으니 이점에서
도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책임면제 주장
또한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의 선하증권 이면 약관 6조의 제a항 제2는 “운
송인은 그의 책임하에 물건을 인수한 때로 부터 인도할 때까지 발생한 물건
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하주 또는 운송인이외의 하
주대리인 또는 운송인으로 부터 그 책임하에 물건을 인수받은 자의 작위 또
는 부작위에 의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물품의
분실은 부산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컨테이너에 입고한 이후 위 한주해운 내
지 폴의 지배하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사건 물품의 분실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 주장의 약관단서는 운송인
이 그의 책임하에 물건을 인수한 자의 작위 부작위로 인한 손해의 경우 즉
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물건의 멸실 훼손의 경우
운송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의미라고 할 것인데 이건에 있어 그러한 제3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
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 물품 1천개중 7백74개의 분실로 인하여 위 물품 7백74개의
가격인 미화 42,995.7달러, 레드카 에스 에이 회사가 나머지 물품의 인수를
거부하여 위 계약이 해체됨으로 인해 은행에 배상해준 연체이자 미화 6,32
8.13달러와 부대경비로 소요된 미화 347.39달러중 위 7백74개에 해당하는
금액인 미화 5.166.85달러 합계 미화 48,162.55달러, 이를 한화로 환산한
금 37,744,991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위 선하증
권이면약관에 따라 피고의 책임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중의 기재에 의하면 위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8조 제3항에
서 운송인이 보상책임을 질 경우 그 보상금액은 계약에 의하여 물건이 수하
인에게 인도되었거나 인도되었어야 할 장소 및 시기에 있어서의 물건 가격
을 기준으로 하며 운송인의 책임은 멸실된 총 중량 킬로그램당 2sdr을 초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
고의 위 운송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ㅇ 위 선하증권
이면약관상의 책임제한 약관에 따라 제한되어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물품의
총중량은 2,200킬로그램, 168상자이고 분실된 양이 130상자임은 앞서 본
바돠 같으므로 피고는 분실된 이 사건 물품의 총중량 1,702.38킬로그램에
2sdr을 곱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을 제8초중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로종결시에 가까운 92년10월23일자의 1sdr당 시세는 미화
1.42372달러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인 94년7월21일자 미화 1달러당 환율(
전산환매도율)은 금 808.5원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은 금 3.919.143원
이 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분실은 원고가 입은 손해는 미화 62,225.
52달러인데 위 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미화 4,787.4달러에 대하여만(실제로
는 위 인정과 같이 4,847.42) 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위 약관은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정도로 적은 액수를 책임한도액으
로 정한 것으로 상법 제790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789조의 2, 제790조에 의하면 운송인의 책임은 당해 운송
물의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500sdr의 금액을 한도로 이를 재한할 수
있으나 이보다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특약은 효력
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68년 책택되고 77년6월23일 발효되어 대다수
해운국이 수용하고 있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의하면 운송물의 매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1만포왕카레프랑(약 666.67sd sdr)의 금액과 운송물의 총
중량에 매 킬로그램당 30포와카레프랑( 약 2sdr)을 곱한 금액중 많은 금액
을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상법도 손해배상책임제
한 규정을 채택하면서 운송인의 책임한도에 대하여만 매포장당 또는 선적단
위당 500sdr로 운송인의 책임을 감경한 점과 국제해상운송에 있어 관행인
배상책임한도액의 정함과 이 사건에 있어 운송인이 받은 운임(604.88달러)
및 위 책임한도액을 비교하여 볼 때 1984년 복합운송증권통일규칙에 따라
운송물의 총중량에 매 킬로그램당 2sdr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규정한 위 약
관의 규정이 상법 제 790조에 위반된다고는 볼수 없으니 위 주장도 이유없
다.
또한 원고는 위 약관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사건 물품운송을 위
탁하면서 상업송장으로 피고에게 그 가격을 통보하였으므로 위 약관은 이건
의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당사자사이에 위 약관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선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때에 그 중류와 가
액을 고지하고 선하증권 기타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는 바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위 약관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운송인의 고의 또
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사전에 그 책임을 면제 또는 제한
하는 합의는 무효이므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는 위 약
관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전 물품의 분실이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어 위 주장도 이유없다.
2. 물품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1994년 6월22일자 준비서면으로 위 해상운송계약의 이행불능을 이유
로 피고와의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운송계약을 해체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서면이 94년6월23일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위 레드카 에
스 에이 회사와의 이사건 물품에 대한 판매계약이 해제되어 원고가 피고발
행의 선하증권을 반환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 및 별지목록기재 물품이 현
재 바르셀로나시 소재 한주해운주식회사의 대리인인 위 지티이사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위 운송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로선 위 한주해운에
대한 위 물품의 반환청구권을 가짐으로써 그 간접 점유자의 지위에 있으므
로 원고에게 간접점유하고 있는 위 물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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