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8-03 17:18
수출 자율 질서유지 등 목적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98년도 상반기 정부업무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해
양수산부에선 수출의 자율 실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존치중인 수산물과 어망
에 대한 수출승인제도에 관한 규제를 조속히 폐지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계획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거나 국
제법규에 미흡한 경제활동 규제의 과감한 폐지 방침에 따른 조치이다.
그동안 수산물 수출관련 21개 품목과 어망에 대한 수출승인제도를 유지해
왔으나 이미 국내시장에 대한 수산물 수입관련제도가 자유화됐고 수출자유
규제의 실익도 없으며 무역수지 흑자확대의 국정운영 방향과도 맞지않은 제
도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IWC(국제포경위원회)협약에 의한 고래의 국제거래 제한 등 여러가지
국제협약 준수를 위한 수출승인제도는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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