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1-30 14:23
[ 유통구조개혁, 집배송센터에 판매시설 설치 가능 ]
앞으로 소비자들은 전국에 있는 집배송센터(물류창고)에서도 값싸게 물건을
살수 있다. 또 제조업자와 유통업자가 아니더라도 공동집배송단지를 조성
할 수 있게 된다. 산자부는 국내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편익
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금년 상반
기중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로 제한돼 있는 공동집배송단지
조성자의 업종제한을 없애 단지개발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자금조달 능력을
지닌 전문개발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 집배송단지를 지정
할 때 토지형질변경을 하거나 도시계획사업자의 지정등을 일괄처리하는 등
조성에 필요한 현행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백화점 및 쇼핑센터의 경우 일정비율(30%0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POS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등 유통정보화시설을 설피하도록 의무화한 규정
을 없애 점포개설업체가 경쟁상황에서 고객의 욕구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영
업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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