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24 18:00

KSG칼럼/ 무늬만 海技士 평생을 짝퉁으로 살며 얻은 벼슬 “해운계 甘草” (38)

서대남 편집위원
G-5 海運韓國을 돌이켜 보는 추억과 回想의 旅路 - (38)


지금까지 해운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렸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 ’04년은 국내외적으로 풍성하게 화제도 많았다. EU(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한 나라가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늘어났다. 동서로 분단된 유럽이 마침내 하나로 재결합했다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EU가 명실상부한 유럽의 대표기구로 탄생한 것이다.

우리 경제는 수출은 늘었으나 중국효과에 힘입어 5.0%의 평균 성장을 보였던 세계경제와 7.0%의 아시아 평균에도 뒤지는 4.6%의 성장에 머무는 기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동남아와 중국에서 비롯된 한류열풍이 일본에도 상륙해 드라마 ‘겨울연가’ 배용준의 경제적 효과가 2조3천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 13代 吳巨敦장관 취임, 頓稅시행, ‘겨울戀歌’ 韓流열풍도

그해 9월 들어서는 톤세 제도의 도입과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한국선주협회와 선사들, 조선공업협회가 참여하는 대량화물수송협의회가 구성돼 운영규정을 제정 시행하게 됐다.

10월에는 광양항 2단계 터미널이 준공되었고 11월에는 한중해운협의회를 개최했으며 12월에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연안에서 대규모 쓰나미가 발생, 인도양 연안지역 인명 12만5천명이 사망하는 사상 최대의 참사로 기록되기도 했다. 이듬해 2005년 1월에는 제13대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이 취임했고 이어 해운물류정보센타를 개장하고 동북아물류기획단과 국제물류지원단도 출범하게 되었으며 2월에는 평택, 당진항 여객부두의 준공식도 가졌다.

8월에는 인천항만공사(IPA)가 출범했고 또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발효하게 됐다. 10월 들어서는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가 개관했으며 필리핀과는 해기사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고 우크라이나와 정부와도 해운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그리고 11월18일에는 부산에서 APEC 정상회담이 개최됐고 11월29일 중국 대련에서는 제13차 한중해운협의회가 열렸으며 선주협회는 정부로부터 외국인 해기사 지정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 12월에는 건설공사가 마무리 된 부산신항이 긴 공사를 마치고 시범운영에 들어가 워밍업을 시작했다.

한편 최근에도 아덴만에서 삼호해운(대표 신용주) 소속 ‘삼호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납되어 고초를 겪다가 우리 해군의 ‘아덴만의 여명작전’이란 특수작전에 의해 극적으로 구출되어 중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과 함께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듯이 당시도 해적 출몰이 선박의 안전운항에 큰 위협이 됐으나 국적선이나 한국선원 승선선박의 피해는 거의 없었다.

▶ IPA·釜山신항·大量화물 협의회 출범, 印尼 쓰나미 大慘事

그러나 당시 ICC(국제상공회의소)의 IMB(국제해사국)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말라카해협 통항 선박을 비롯, 전 세계의 해적피해는 전년도의 445건에 비해 27%가 줄어들긴 했다. 그러나 2004년에도 총 325건에 달해 선원의 납치나 상해사건으로 평균 하루에 1건씩의 해적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05년 들어서는 전년도 1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된 선박톤세제도 도입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이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해운기업이 운항한 선박의 순톤수를 기준으로 일정률의 톤세율을 곱해 산출한 추정이익에 대해 법인세율을 적용, 조세를 부과하는 톤세제도는 계산방식이 복잡한 법인세 시스템을 단순 명료화 해서 우선 해운기업의 수지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제도를 통해 획기적으로 조세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2월7일에는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되어 톤세율이 확정됨으로써 선주협회를 중심으로 업계가 추진해온 숙원사업을 매듭지었다. 또 조선공업협회와 함께 업계의 지속적인 공동발전 방향을 논의 끝에 ‘해운·조선산업발전협의회’도 발족시켜 국적선박 우선 건조 문제도 협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5월에는 ‘해양강국 1000년’이란 주제를 내걸고 ‘제10회 바다의 날’을 기념하는‘제1회 한국선주협회장배’쟁탈 전국 요트대회를 대한요트협회와 공동으로 열고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17개 종목에 걸쳐 6일간의 열전에 들어가 전국 규모 해양축제로 이벤트화 하기도 했다.

이 행사는 대 국민 해양사상고취와 아울러 이듬해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는 제12회 아시아 요트선수권대회 대표선수 선발전도 겸해 전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었다. 그해 ‘제42회 무역의 날’행사에서는 전체 해운업계의 해운서비스 수출실적이 국가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어 해운사상 최초로 업종이 정부포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 海運界 국가기여 功勞로 정부褒賞, 船協會長盃 요트대회도

무용담(?)도 있었다. 그해 6월쯤인가 벤라인 레프로 근무를 하면서 필자의 고유업무가 아닌 ISA상운의 대리점업무와 관련됐던, 이름하여 엔테베 작전(?)으로 부르며 수행했던 번개작전 한 토막을 잊을 수가 없다.

6~7년이 지나 정확하게 당시 상황을 기억할 수 없으나 생각나는대로 더듬어 보면 초여름 어느날 갑자기 조병준사장이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선주로부터 시각을 다투며 긴급 수행을 요청받은 업무 내용을 대충 요약하면 인도네시아 근해의 유전에서 작업 중이던 시추선과 장비일체를 바지선에 싣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의 유전으로 운송하는 케이스.

이를 적재하고 항행하는 선박이 제주 근해 영해상을 통항할 정확한 시점에 맞춰서 고급 엔지니어 몇 명을 헬기를 이용하여 해상에서 도킹하여 교체하는, 마치 007 영화같은 스릴장면을 연출해야하는 전대미문의 특수작전(?)이었다.

원래 바지선이란 항행속력이 느려 제주항이나 기타 국내 최기거리의 항만에 입항을 해서 입출항 수속을 거쳐 인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과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획된 시도를 조병준 사장은 첫 케이스이지만 업무내용이 매력적(?)이라 일단 이를 오케이 했다는 설명이었다.

시간대를 맞추는게 절대절명의 관건이기에 D-1일 아침비행기로 급히 제주공항에 내린 필자는 미리 CIQ(출입국 제반 절차)를 돌았다. 그간 오래 묻어뒀던 MOS(주특기)를 발휘키로 다짐하고 정면헤딩, 이빨작전(?) 등을 총동원했다. 90도 절하기 읍소작전과 민원차원의 협공논리등 양면작전을 적절히 펴면서 간곡히 협조를 당부했다.

그런 후 교체대상 영국 및 유고의 엔지니어 2명을 만나 하룻밤을 함께 자고 새벽에 일어나 서울의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상용 민간 헬기를 렌트를 해서 제주공항에 착륙시켜 이들을 탑승시킨 후에 본선과 도킹하기 위해 관제탑과 취하는 제반절차가 여간 복잡한 게 아니었다.

김포를 출발한 헬기가 제주공항에 내려서 두사람을 싣고 제주근해로 북상하고 있는 선박을 만나 갑판에 접속해서 이들을 내려 놓고 다른 두 명을 태워서 다시 김포공항으로 실어 날라 출국시키는 절차만 생각했기에 단순한 줄 알았었다. 그러나 공항내 이착륙허가와 비행구역 허가 취득 등등을 항공사가 하는게 아니라 헬기를 요청한 선사 대리점이 사전에 했어야 했다니 제주서 고군분투 하는 필자로선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서울 ISA 사령탑 조사장을 키스테이션으로 해서 J전무이사 그리고 제주 현지 지방대리점까지를 총 동원하여 헬기수송 합동작전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서 일사분란한 팀워크로 긴박하게 움직였다. 숱한 우여곡절 끝에 숨막히는 고비를 넘긴 후 예비작전은 극적으로 일단 성공한 듯 했다.

그러나 하루 전 미리 돌며 공작을 벌였던 CIQ 예비작전의 협조약속은 말짱 허사였다. 날이 새고 창구직원이 바뀌니 공항 부서마다 전날 굳게 나눈 사전 약속은 모두가 자기는 모르쇠로 도루묵이 되고 마는게 아닌가.

▶ 濟州근해 航行船과 헬機 도킹, 船上서 인력交替 성공 큰 보람

엔지니어들이 가져가야 할 장비를 휴대품으로 인정못하니 “정식 수출절차를 밟아라”, 헬기를 타고와서 내릴 엔지니어들의 “입국비자가 없으니 정식 사정절차를 밟아라”에다 뭣이 어떻고 저떻고 하니 아침도 굶었는데 시쳇말로 해골이 삽질을 해대고 정신이 멍하니 당장 쓰러질 것만 같았다. 정말로 상황과 컨디션이 모두 최악으로 케이오 일보 직전까지 갔던 것이다. 그러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였다.

드디어 필자의 전가보도(傳家寶刀)인 조자룡의 헌 칼을 뽑지 않을 수가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른 것이다. 종이쟁이(?) 시절에 익혀뒀다가 가끔 정당방위로만 써먹는 비밀병기 라스트 카드를 꺼낼 수밖에. 필자가 독특하게 개발한 민원인으로서의 “제도나 규정의 불합리성 지적과 경우의 로직 제시”가 바로 그것이었다.

다행스럽게도 관련부서와 창구 모두가 왕년의 출입처려니 씨알이 먹혀들만 했다. “헬기문제는 건교부 항공국장 바꿔라, 비자문제는 외교통상부 출입국국장 바꿔라, 휴대품은 관세청 조사국장 바꿔라”로 시작해서 민원인 필자가 주무국장에게 직접 통화해서 가부를 묻겠다며 순발력을 최대한 발휘했다. 민원인의 불가피한 상황 설명과 당위성 논리를 전개하여 합법적인 예외사례를 유도해 내는 일이었다. 억지가 사촌보다 낫다는게 입증됐다.

성공리에 작전을 끝내고 홀로 당일 오후 마지막 비행기로 제주공항을 떠나오던 당시 기억은 흐뭇했다. 지금도 이는 전직 사칭이나 부당 민원 제기가 결코 아닌 어쩌면 한국의 지나친 뷰로크라티즘에 대한 질타성 항의요 민원인의 정당한 목소리였다고 생각하는 이념적 소신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계속> <서대남 편집위원 dnsuh@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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