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9-25 11:20
[ 정부-그린벨트 해제지역 공영개발사업 시행 ]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영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신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에게는 우선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취락(마을)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이 아니더
라도 주민이 직접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때 사업시행과 함께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상·하수도, 도로 등 도시기
반시설과 녹지를 늘리는데 쓰도록 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17일 수도권 등 7대 대도시권 그린벨트를 부분 해제
할때 공공·공익적 용도로 활용가능한 수요가 있을 때만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용도를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가 꼽는 공공·공익사업은 물류센터·국책사업 배후단지 조성, 관광
·교육·문화·복지·저공해 첨단산업 유치, 재해빈발지역이전 ,기존 시가
지 공원화사업 등이다.
건교부는 여기에 기업본사 지방이전 사업, 임대·분양주택 건설사업, 현지
주민 취락정비 사업 등을 펴는 경우도 공익사업으로 간주해 우선적으로 용
도변경을 해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그린벨트로 남게 되는 곳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으로써 관
리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그린벨트내 취락에 대해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마
을진입로, 상수도,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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