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1 17:28
[ 산업자원부, 표준화된 화물컨테이너 보급 ]
표준파렛트 2열적재 가능, 11월 1일 개정 시행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제주도와 육지에서 동시 사용할 수 있는 해상
및 육상운송용 일반화물 컨테이너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심의외
의 심의를 거쳐 지난 11월 1일자로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
안 제주도지역에서 사용되던 소형 컨테이너가 표준화되지 않아 지게차에 의
한 상·하역작업이 어려웠으며 표준파렛트(1,100X1,100mm)를 2열로 적재할
수 없어 물류효율에 문제점이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해 표준파렛트 2열적재가
가능하고 지게차에 의한 상·하역 작업이 가능하게 돼 제주도 지역에서만
연간 약 2백억원 정도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화물컨테이너가 규격화돼 있지 않아 컨테이너 제작업체에선 매년 사용자
측에서 주문하는 치수로 컨테이너를 제작해야 함으로써 특히 감귤 수확기인
9월부터 11월 사이에 서로 다른 규격의 컨테이너를 한꺼번에 제작해야 했
으나 이번에 컨테이너를 표준화함으로써 연중제작이 가능하게 되고 이에 따
른 원가절감 및 연중계획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국내 일반 화물컨테이너 규격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
도와 육지간 운송되는 물동량의 증가추세를 고려 컨테이너를 2종류로 구분
해 컨테이너의 바깥쪽 치수는 2,438mm로 하고 높이치수는 2,438mm와 2,591m
m의 2종류로 했으며 화물의 종류에 따라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무게가 달
라지므로 이러한 하주조건을 감안하여 제작하도록 설계조건을 추가했고 컨
테이너의 취급에 필요한 포크리프트의 포켓, 모서리쇠에 대해 컨테이너의
종류에 따라 달리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컨테이너를 선박으로 운송시 겹침 적재하였을 겨우 컨테이너의 찌그
러짐 현상등을 방지하기 위해 하중이 걸리는 길이 및 폭방향에 대해 겹침적
재 시험을 하도록 했으며 컨테이너의 이음부 및 철문 부분에 대해 빗물의
침투등을 방지하도록 누수시험 항목도 추가했다. 앞으로 기술 표준원에선
제주도와 육지간 해상 및 육상에서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국내 일반화물 컨
테이너의 활용을 높여 나가기 위해 표준규격에 대한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를 거쳐 적격업체에 대해 KS인증을 확대하기로 하고 동표준 컨테이너의 보
급을 제주도 이외 전지역에 대해서도 확산시키기 위해 산업기반기금의 유통
합리화 자금중 20억원의 물류표준화 자금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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