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9 10:51

논단/ 해상운송계약상의 접안보증 등 특약에 관한 해석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대법원 2012년 12월13일 선고 2011다9488 판결을 중심으로
<12.9자에 이어>

(다) 국제해운운송실무에서 정박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는 선박소유자 및 항해용선자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항이고, 특히 항만에의 접안은 항만당국의 통제 등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사정의 발생에 의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거래당사자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정박기간 등을 약정하고 화주 측이 선박소유자 측에게 도착항 항만의 접안에 대해 보증했다면, 선박의 도착시 항만에의 접안이 지연된 것이 화주 등의 지배 내지 통제를 벗어난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화주 측이 그에 관계없이 약정 기간을 초과하게 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거래당사자의 동기 및 경위와 목적, 거래의 관행 등에 부합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발주서 제6항은 피고가 소닐항 접안을 보증하고 그것이 실패한 경우에는 피고의 지배 내지 통제를 벗어난 사정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체선일수에 대해 체선금액을 지급한다는 취지를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의 접안보증에 따른 책임은 소닐항 관리당국의 접안불허 조치가 피고의 통제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부담하는 책임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접안 대기기간이 경과할 경우 체선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선박의 소닐항에의 접안을 보증한 이상, 피고로서는 그 접안 대기기간 내에 이 사건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선박의 도착 전에 소닐항의 접안가능성을 점검·확인하고, 소닐항에의 접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전 혹은 사후라도 원고나 원고보조참가인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접안 가능한 인근이 대체 항만을 수배하고 그 항만에서 피고의 화물을 양륙할 것을 요청하는 등 그 접안보증에 따른 책임을 다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이 루안다 외항에 도착한 때로부터 20일이 지난 2007년 12월11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소닐항이 아닌 멀티항에서 양하하도록 요청했다.

따라서, 소닐항의 관리당국이 2007년 11월20일부터 2007년 12월 말경까지 소닐항의 유지·보수 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공사기간 동안 원유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선박에 대해만 소닐항에의 접안을 허용하고 그 밖의 선박에 대해는 일체 접안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접안보증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선박이 루안다 외항에 도착한 후 7일 이내인 2007년 11월28일까지 소닐항에 접안하지 못한 것은 소닐항의 관리당국이 2007년 1월 20일부터 소닐항의 유지·보수 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선박과 같은 벌크 선박에 대해 일체 접안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는 항구의 폐쇄 등과 같이 외부에서 생긴 사고로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도 그 발생 및 결과를 방지할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한 다음, 피고가 접안보증에 따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전 혹은 사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 실제 그러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에 관해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의 양륙이 완료된 2007년 12월30일까지도 위와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해 이 사건 선박이 소닐항에 접안할 수 없었으므로, 대우로지스는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정한 체선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국제해상운송계약상 접안보증의 해석 및 불가항력 내지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해용선자의 귀책사유와 상당인과관계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대우로지스와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출항지를 마산 혹은 포항 또는 부산항으로 정하면서 출항예정일을 2007년 9월5일부터 2007년 9월30일까지로 정한 사실, ② 피고는 2007년 8월 말경까지 이 사건 화물을 부산항 창고에 입고시켜 두었는데, 대우로지스가 위 출항예정일을 경과한 후 피고에게 출항지를 포항항으로 통지한 사실, ③ 이에 따라 피고가 2007년 10월4일경부터 2007년 10월6일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을 부산항 창고에서 포항항으로 이동시켰고, 대우로지는 2007년 10월7일부터 포항항에서 이 사건 화물을 선적하면서 그 이외에 남광토건이 운송 의뢰한 화물도 이 사건 선박에 선적한 후 2007년 10월15일 포항항에서 이 사건 선박을 출항시킨 사실, ④ 한편 대우로지스와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이 사건 선박을 루안다로 직항시키기로 약정했는데, 대우로지스는 이 사건 선박을 루안다로 직항시키지 않고, 중국 상해항에 들러 중국 화주가 운송 의뢰한 화물을 이 사건 선박에 추가로 선적한 다음 루안다로 항해한 사실, ⑤ 이 사건 선박이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포항항에서 루안다로 직항할 경우 35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중국 상해항에 중국 화물을 추가로 선적함으로써 루안다로 직항하는 경우보다 3일 정도 항해기간이 추가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먼저 이 사건 운송계약상 출항예정일은 그 문언 그대로 예정일에 불과하고 당사자 사이에 확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박이 출항예정일에 출항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운송계약기간 내인 2007년 11월21일에 도착지인 소닐항에 도착한 이상 운송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음 이 사건 선박이 항해 도중 중국 상해항에 들러 3일 동안 중국 화물을 선적한 행위는 당초 계약에서 정한 직항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직항의무는 소닐항에의 접안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된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박이 이 사건 운송계약 기간 내에 소닐항에 도착한 이상, 그 전에 다른 항을 경유한 사정이 있다고 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선박이 소닐항에 접안하게 되지 못한 것이 원고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거나 피고가 접안보증에 따른 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선박이 소닐항에 접안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선박이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정한 출항예정일을 15일 경과해 포항항에서 출항하고, 또한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정한 루안다 직항과는 다르게 상해항에서 중국 화물을 추가로 선적하면서 3일 정도가 더 소요된 탓에 소닐항의 유지·보수 공사가 시행되고 있었던 2007년 11월21일에야 루안다 외항에 도착했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선박이 소닐항에 접안하지 못하게 된 것은 대우로지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항해용선자의 귀책사유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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