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은 코스닥 상장업체인 해저통신케이블 건설기업 케이티서브마린 지분 전량(661만5천주, 30.2%)을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처분 금액은 342억원이다.
한진해운은 지난 1996년 KT(옛 한국통신)와 55:45의 지분 투자를 통해 케이티서브마린을 합작 설립했다. 케이티서브마린이 코스닥 상장 등을 거치면서 한진해운의 지분율은 30.2%로 줄었다.
한진해운은 "비주력 사업관련 지분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와 자구책 이행을 위해 케이티서브마린 지분을 매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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