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선사 MOL이 광석 전용선
압류당한 선박은 19일 중국 저장성 매지션항에서 원고측의 손해 배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중국 당국으로부터 압류되었다.
MOL에 따르면 이번 압류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1936년 대동해운(구 나빅스라인의 이전 선사)이 중위륜선공사오부터 정기 용선한 2척에 대한 원고의 손해 배상 청구권이다. 2척은 <순풍호> <신태평호>로 대동해운의 용선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채 일본 정부가 징용하다가 두척 모두 침몰되어 소식 불명이 되었다.
중국 선주의 상속인은 이 2척에 대해 현존 회사인 MOL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면서 1970년에 도쿄 지방 법원에 제소했다. 그러나 1974년, 재판부는 소멸 시효가 성립한다며 기각했다. 그 후 원고는 다시 도쿄 고등 법원에 항소했지만, 1976년에 기각되어 판결은 확정되었다. 민사의 일반 채권은 10년이면 채권자의 권리가 소멸된다.
한편 중국에서는 1987년 중국 민법의 시효 제도가 창설된 원고 중국 선주의 상속인이 1988년 말 제소 기간까지 상해 해사 법원에 정기 용선의 채무 불이행과 손해 배상 청구를 제소했다. 이 법원은 MOL에 대해 약 29억 2000만엔의 손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2011년 1월 확정했다.
압류된 MOL의 광석 전용선
< 코리아쉬핑가제트=일본해사신문 4월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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