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8 17:42

아파트부지 아닌 부가가치 물류공간으로 활용돼야

항만배후지를 아파트 부지가 아닌 부가가치 물류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주장
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KMI 백종실 박사에 따르면 주요 지방자치단체는
항만개발과 항만의 국제물류거점화를 통한 고용·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난 5월 24일 관세자유지역에 관한 법률의 시
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부산시, 광양시, 인천시는 항만과 배후지에 관세자유
지역의 지정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항만 배후지
를 항만과 연계된 부가가치 물류공간으로 활용하지 않고 아파트부지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도록 매각하는 사례가 있어 올바른 물류거점화정책을 추진하
고 있는지 의심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항만배후지는 아파트부지가 아닌 부
가가치 물류활동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싱가포르
는 항만과 도로를 사이에 둔 지역에 고층 디스트리파트를 설치해 다양한 부
가가치 물류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대만의 경우에도 카오슝 항만배후지에
수출가공구 및 특별창고지역을 설치해 물류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도
항만과 인접지역에 수입촉진지역을 설치하여 수입인프라의 확충과 물류기
능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항만과 배후지의 물류거점화를 적
극 추진하기 시작했고 임항지역을 세계화 기업들이 선호하는 물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관세자유지역의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의 항만
배후지가 부가가치 물류공간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일부 지방자치단체
의 의지 또한 부족한 것 같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부산시
는 항만과 항만배후지를 동시에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해야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신선대부두 배후의 천일 CY 주변지역을 물류공간으로 조성치
않고 아파트 부지로 매각할 만큼 물류공간화에 소극적이다. 다른 항만도 이
미 임항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으며 또다른 항만의 경우에는 항만
과 다소 떨어져 있기는 하나 시청과 가까운 지역에 버스터미널이 건설되고
있는 실정이다.
항만법 제 49조 제1항은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항만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역은 임항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고 도시계획법
제 18조 제1항 제13호는 항만 및 업무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항지역이
물류공간이 아닌 아파트부지로 활용돼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
는 셈이다.
따라서 세계화 기업들이 선호하는 동북아 국제물류거점은 단순히 의욕이나
구호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님을 재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지방자치
단체, 관련업계가 항만과 배후지가 연계, 개발되어 실질적인 부가가치 생산
, 물류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때만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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