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4 16:22
우리나라도 해사중재원의 설립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KMI 박태원 박
사에 따르면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13위의 무역국, 세계 7위의 선대보유국
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하루빨리 해사중재원의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
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사중재원의 설립은 세계해운질서를 우리
나라 중심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며 21세기의 세계 해운물류
중심국으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인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날 중재는 상거래 특히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공권적 해결방법인 재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중재가
상업상의 분쟁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 중재제도는 세계적으로 해상운송계약의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돼 왔다.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해운국에선 1920년대 중반부터 해
사중재인협회 또는 해사중재위원회 등의 해사중재기구가 발족되어 상사중재
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해사중재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또 지난 1979년에는
해사중재를 위한 국제기구로 국제해사중재위원회가 출범한 바 있으며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와 유엔무역개발회의 등 국제기구에서도 해사중재의 중요
성을 인정하고 표준중재조항의 제정 등 해사중재제도의 국제적 규범을 정립
해 왔다. 특히 세계적인 해사중재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영국과 일본 등은
최근 몇년간 해사중재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법의 정비 등 제도
적 보완에 주력하면서 세계 제일의 해사중재국가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지켜
나가고 있다.
이같은 해사중재에 대한 세계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선 현행
제도상 해사중재가 단지 상사중재의 일부분으로 취급되어 오면서 독립적이
고 전문적인 해사중재기관이 없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해사중재를 담당하고
있다. 해사중재에 대한 자주적인 영역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제시가
없기 때문에 해사중재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
쩌면 당연한 귀결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입업자와 선사등은 외국의 거래당사자와의 각종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재조항의 중재지를 관행적으로 우리나라가 아닌 영국이나 일
본, 미국 등으로 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히 해사중재의 의뢰건수는 적
을 수 밖에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국내중재 위주로 이뤄지고 있
다. 우리나라의 수출입업자와 선사들이 우리나라에서의 중재로 합의하지 못
하고 영국이나 미국, 일본 등의 외국중재기관에서 해사중재를 의뢰함으로써
겪는 불이익은 상당하다고 한다. 외국에서의 중재절차에 따른 외화유출이
라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인력과 시간의 낭비가 뒤따를 수 밖에 없으며 외
국중재인에 의한 중재판정에서 오는 불이익도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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