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4 17:09
선사·해운대리점의 화물입항료 대납소요경비를 정부가 보조한다. 해양수산
부에 따르면 2001년 1월 1일부터 선사·해운대리점이 정부가 고지한 화물입
항료를 화주를 대신해 일괄 납부할 때 그 납부에 소요되는 경비일부를 정부
에서 보조하게 된다.
해양부는 지난 8월 14일 화물입항료 대납소요 경비지급 및 항만시설장비 검
사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항만법시행규칙(개정)과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을
제정했다.
이번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화물입항료를 대납한 선사·해운대리점업자는 대
납한 화물입항료의 3%수준의 대납 소요경비를 정부로 부터 지급받게 되며
매월 분의 대납경비 청구서를 다음달 20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면
된다.
또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경영여건의 악화 등의 사유로 불
가피하게 공사와 관련된 권리 등을 양도할 경우 양도요건을 전체 공정의 50%
에서 30%로 완화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된 권리·의무 이전제도가 포함됐다.
항만시설장비관리규정의 제정으로 항만에 시설장비를 설치할 경우 지방해양
수산청에 이를 신고하게 하고 시설장비의 관리자로 하여금 각종 점검을 의
무화함으로써 전국 28개 무역항의 1천5백기의 장비와 신항만에 설치될 1천6
백기의 항만시설장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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