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2일부터 2월18일까지 ‘설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관은 명절 성수품, 긴급을 요하는 원부자재 등의 적기 공급을 위해 ‘수출입통관 특별지원팀’을 가동해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한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방지하고자 설 연휴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검역 검사 불합격 우려가 높은 수입 식품류는 검사를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2월2일부터 2월1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환급금은 환급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해 은행 업무시간 마감 후 신청된 건은 다음날 오전 중에 신속히 환급되도록 지원한다.
부산세관 관세환급팀은 “신속한 환급을 희망할 경우 연휴가 시작되기 전일인 2월13일 오후 4시 이전까지 환급 신청을 서둘러 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유영한 부산세관장은 “이번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은 기업에겐 신속한 통관서비스와 자금 유동성을, 시민들에겐 안전한 먹거리와 물가 안정을 드리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현장 중심의 선제적 관세행정을 통해 지역 경제가 설 명절을 기점으로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