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09:08

“파나마운하 운영권 무효” 허치슨-파나마정부 분쟁 격화

머스크·MSC 18개월 임시 관리…법적 공방 돌입


파나마운하의 양 끝단에 있는 발보아·크리스토발 컨테이너 터미널을 둘러싸고 파나마 정부와 홍콩계 항만운영사 CK허치슨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파나마 대법원이 CK허치슨의 운영권을 무효로 판단한 데 이어 정부가 이 판결을 확정하고 조치에 나섰다. 터미널 운영권은 덴마크 선사 머스크의 항만운영사 APM터미널과 MSC의 항만운영사 터미널인베스트먼트(TiL)로 각각 임시 이전됐다.

지난해 CK허치슨은 파나마운하 발보아·크리스토발 항만을 운영하는 자회사 파나마포트컴퍼니(PPC)의 지분 90%를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 1월29일(현지시간) 파나마 대법원은 매각 계약에 문제를 제기하며, 과거 항만 당국이 PPC 측에 파나마운하 독점 운영권을 부여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파나마 정부는 2월23일 이 같은 대법원 판결문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PPC는 2개 항만터미널 운영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상실하고, 해당 권리는 파나마해사청이 갖게 됐다. 당국은 새로운 운영사를 찾을 때까지 APM터미널이 발보아항, TiL이 크리스토발항 PPC터미널을 각각 18개월간 임시 관리할 것을 결정했다.

CK허치슨과 홍콩 정부는 “법치주의를 무시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CK허치슨은 이 조치가 “사전 통보 없이 이뤄진 국가의 터미널 장악”이라면서, “판결, 행정명령, 양허권 종료 및 터미널 인수를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비판했다.

허치슨 측은 2월24일 성명을 통해 파나마 정부 관계자들이 전날 협의 없이 터미널 시설에 들어와 행정·운영 통제권을 확보하고 PPC 직원의 시설 접근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흘 뒤엔 정부가 PPC의 법적 분쟁 관련 문서를 포함한 민간 보관시설 자료를 확보해 갔다고 발표했다.

PPC와 CK허치슨은 파나마 정부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내외 법적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PPC는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규칙에 따라 파나마 정부에 최소 20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행정명령 불복 절차를 진행했다. 아울러 파나마해사청에는 회사 문서와 정보의 즉각적인 접근·반환을 요구하는 공식 요청을 제출했다. 

이들 운영사는 “파나마 정부가 지난 1년 간 PPC와 투자자를 겨냥한 의도적인 국가 차원의 캠페인을 벌여 항만 운영권 계약을 무효화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PPC 재산 점유와 터미널 인수 행정명령은 대법원 판결이 지시한 조치와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터미널 운영권을 제3의 경쟁 업체에 넘기고 PPC의 기밀 정보까지 전달하려 했다는 점을 문제 제기했다.

앞서 CK허치슨은 대법원 결정에도 두 차례 반박 성명을 냈다. 대법원이 APM터미널을 임시 운영자로 지정하자 항만 터미널을 임의로 운영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머스크 측에 경고했다. CK허치슨은 이번 판결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약 30년간 두 항만 운영의 근거가 된 계약 승인 법률과 기존 법적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발보아항과 크리스토발항 터미널은 PPC가 지난 1997년부터 약 18억달러를 투자해 운영해 왔다.

한편 미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파나마의 법치를 지지한다”고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국에 파나마운하 통제권을 되찾겠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으며, 블랙록과 MSC 측이 터미널 인수 의사를 밝히자 환영의 뜻을 전했다.
 

< 박한솔 기자 hsol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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