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국토교통성은 내년 7월부터 의무화되는 화주측 선적전 컨테이너 중량 검사를 받은 일본내 관계 성령개정을 위한 기본방침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검량업자, 해화업자, 송화인이 아닌 NVOCC(해상이용운송업자) 등을 규정했다. 국교성은 방침 안에 대해, 이달 11일까지 의견공모를 실시하고 있으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상 컨테이너 등의 측정은 송화인 스스로 계량하는 것과 제3자에 계량을 의뢰하는 것도 가능하다. 총 중량 계산과 선적 계량이 있어 제3자에 대해서는 검량업자, 해화 업자, NVOCC 등으로 규정했다. 송화인, 제3자의 양자 모두 품질관리시스템(ISO9001등)의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일부가 간략화 된다고 기재돼 있다.
총 중량의 정밀도에 대해서는 오차 2~5% 사이에서 허용치를 설정하도록 국제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교성은 해상운송의 안전성의 관점, 법 제도상의 관점 등에서 검토, 제도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교성은 2014년 11월 IMO(국제해사기구) 제94회 해상안전위원회에서 채택된 SOLAS(해상 인명 안전) 조약개정으로 결정된 컨테이너 중량검사를 의무화했으며, 관계 성령인 ‘특수 화물 선박 운송 규칙’과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개정을 위해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국교성은 SOLAS 조약의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국제 해상 컨테이너의 육상 안전 수송 가이드 라인’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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