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3 09:04

기고/ For 워라밸

김정훈 경기평택항만공사 전략기획팀장

▲김정훈 경기평택항만공사 전략기획팀장

 
월화수목금금금... 끝이 보이지 않는 일주일을 당연히 보내야하는 환경. 그러한 노동을 당연히 여기는 풍토. 오래전부터 과로사회에 직면해 장시간 근로를 당연히 강요받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탈(脫) 과로사회(본보 ‘17.11.9일자)에 이은 쉼표있는 삶을 바라는 2탄 격인 ‘for 워라밸’에 대한 필자의 소견을 말하고자 한다.

워라밸은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이다. 장시간 노동을 줄여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을 맞춰 저녁이 있는 삶을 갖자는 것이다.

이러한 일과 삶의 균형을 갖추기 위한 단추가 최근 꿰졌다. 지난 2013년부터 논의되어 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함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것이다.

오랜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해법을 찾았다. 휴일을 포함한 1주 7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한 52시간으로 제한됐다. 휴일근로 부분을 연장근로와 별도로 셈해 최대 68시간까지 인정했던 것이 바뀐 것이다. 장시간 노동문제를 해결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잡아갈 수 있게 되어 환영해마지 않는다.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됨에 따라 중소기업 등 인력부족 문제나 인건비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률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다. 300명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이고 50명에서 299명의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로 5명에서 49명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30명 미만의 소규모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유예가 2021년 7월1일이 종료되더라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

단추가 꿰진 만큼 그 시행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2017 고용동향’에서 알 수 있듯 2016년 기준으로 국내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이 2069시간으로 2255시간인 멕시코에 이어 회원국 35개국 중 두 번째로 길었다. 장시간 노동으로 삶의 질이 저하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필자는 워라밸의 핵심은 시간에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좋은 복지는 무엇인가. 단연 시간 복지를 꼽을 수 있겠다. 자율출퇴근제 도입을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조직 전체에 입혀보는 것은 어떨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등 방학제를 도입해 보는 것은 어떤가. “서비스 업종이나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시각이 지배적일 수 있다. 시간 복지를 통해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뤄 나갈 수 있다.

물론 근무 단축이 능사만은 아니다. 그 만큼 업무를 나눠야 하고 인력은 보충되어져야 한다는 부분도 있겠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눔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시간 복지가 워라밸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한다. 고질적인 야근에 시달리며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와 씻고 잘 시간도 없이 다가오는 다음 출근을 위해 잠자리에 겨우 드는 환경이 반복되는 타임푸어. 자기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타임푸어로 살아가는 환경.

업무량은 고공행진인 것에 반해 자기시간은 갈수록 빈곤해진다면 건강관리, 자기계발, 대인관계, 취미나 휴식 등 포기해야만 하는 것들은 부지기수다. 시간 복지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다. 퇴사다.

장시간 노동이 당연시되는 인식이 바뀌고 근무시간단축이 이뤄진 만큼 확산되고 정착되어 워라밸을 실현시키는 사회와 풍토가 자리매김해지길 간절히 기대해본다. 시간 복지 여기에 더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중소기업 등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과 대책, 제도정비가 확대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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