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5 10:04
FMC, 81개 NVOCC에 증거제시 명령내려
미국연방해사위원회(FMC)는 NVOCC를 포함해 운송업체, 해상운송중개업체 등
81개사에 대해 면허취소에 대비해 증거제시 명령을 내렸다.
KMI 강종희 선임연구위원에 의하면 FMC의 명령이유는 이들 업체가 98년 미
국 외항해운개혁법에 근거한 신규 면허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
으로, 이에 따라 해당되는 81개사는 2001년 2월 14일까지 FMC에 면허취득이
후 반납 불이행 이유에 대해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FMC는 같은해 8월 13
일까지 최종 판결을 하게 된다.
한편 외항해운개혁법은 기존 운송업자와 NVOCC를 해운중개인으로 분류하고
NVOCC에 대해 처음으로 면허제를 도입했다. 또 NVOCC는 인터넷 등을 통해
관세공표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운송업체나 NVOCC면허를 취득할
때 배상책임보증금을 납입하도록 돼 있다. 이같은 규정을 따르지 않는 업체
에 대해선 FMC가 증빙서류제출 명령을 내리고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면허를 취소하게 된다. 대상 업체 81개사 가운데 20개사는 배상책임보증금
을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증액하지 않는 업체와 법인화되지 않은 사무소 1
곳에 추가 1만달러의 보증금을 내지 않은 업체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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