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9 17:56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협상이 오는
10-17일 스위스 제네바 WTO본부에서 재개된다.
가입신청서를 제출한지 15년째를 맞고 있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WT
O 가입작업반 회의에서 모든 쟁점이 합의된후 일반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멕
시코와의 양자개별협상도 타결돼야 한다.
또한 정식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국내비준절
차를 거쳐 WTO에 비준서를 기탁한후 30일이 경과해야 한다.
중국은 지난해 12월초순 열린 제14차 가입작업반 회의까지 사법적 심사와 농업
보조금 등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서비스, 반덤핑, 과도기간 특
별세이프가드 등 주요 쟁점은 미국 및 유럽연합(EU) 등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별
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15차 가입작업반 회의에서 중국의 가입문제가 타결되기는 어려
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과 EU 등은 양자협상에서 합의된 사항을 중국이 충실히 이행한다는 점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의정서 및 작업반 보고서에 구체적인 사안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
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다른 일반회원국에 대해서는 요구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의무
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개도국 지위에 관한 사항에 있
어서는 분야별로 명시해 배제하려는 선진국의 의도를 명분상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히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가입협상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EU 등 선진국들과의 인
식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상호신뢰 구축이 선결과제가 될 것이라고 주제네바대표부
의 한 관계자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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