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과 함께 항공기를 탈 때 객실에 가지고 들어 갈 수 있는 물품과 항공사에 맡겨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물품을 확인 할 수 있는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며 항공기를 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물건, 객실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건,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물건 확인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검색창에 칼을 입력하면 칼의 종류가 나오고 자기가 갖고 있는 칼 종류를 클릭하면 객실에 갖고 탈 수 있는지, 화물칸에 실어야 하기 때문에 항공사에 미리 부쳐야 하는지 등 그림(순차적으로 연말까지 완성)과 함께 안내하여 일반인이 알기 쉽게 했다.
국토부는 한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안내하여 외국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자주 적발되는 위해물품을 현행화(매 분기마다 업데이트)해 항공기 이용객의 혼란을 최소화했다.
이외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항공사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에 바로가기를 추가했다.
또 일반인이 항공기내 반입금지 기준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단순화 하고, 교통안전공단이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를 하도록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고시)」를 개정·시행(’19.6.28~)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고시)」개정으로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용객이 쉽게 확인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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