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컨테이너선사 MSC가 황산화물 배출 규제에 처음으로 적발된 선사가 됐다.
아랍에미리트(UAE) 연방교통국(FTA)은 MSC의 9200TEU급 컨테이너선 <엠에스씨조애너>(MSC Joanna, 2006년 건조)호가 연료탱크에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고유황유(HSFO) 700t을 보유한 것을 적발해 해당 선박의 자국 항만 1년간 기항금지, 선장 법적 조치 등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황산화물 배출 규제 발효 이후 대형 선사가 적발된 첫 사례다.
IMO는 올해 1월1일부로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을 0.5%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기존 고유황유 연료를 계속 사용할 경우 스크러버(탈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월 이후엔 스크러버를 설치하지 않은 선박의 연료 탱크에 고유황유를 적재하는 것도 금지됐다.
MSC는 대만 에버그린 등과 함께 황산화물 규제 대응으로 스크러버 설치를 채택했다. 하지만 스크러버 설치 수요가 몰린 데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중국 수리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하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MSC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스크러버 설치 공사를 진행하는 중국 조선소가 대부분 폐쇄됐다”며 “<엠에스씨조애너>도 스크러버 설치가 지연된 선박 중 하나로, 오는 6월께 설치공사를 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해운조사기관인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17일 현재 스크러버 설치를 위해 운항을 멈춘 컨테이너선은 117척에 달한다. 이 중 MSC 선박은 20척 이상으로 가장 많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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