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3 16:14

“한국은 벌금 내라는데…” 싱가포르는 해운 공동행위 경쟁법 면제 연장

싱가포르 경쟁당국, 해운사 공동행위가 자국 경제에 이익


우리나라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임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컨테이너선사에게 7000억원을 웃도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한 가운데 싱가포르 경쟁당국은 정기선 시장의 경쟁법 적용 제외 정책을 연장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반독점당국인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는 정기선 해운의 공동행위(agreement)를 경쟁법 적용에서 포괄적으로 제외하는 명령(BEO)을 2022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BEO 규정은 ▲컨테이너선사의 선복공유협정(VSA)과 공동운항 ▲피더선 항로의 운임 협의·협정 등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CCCS는 이해 당사자인 선사나 항만업체 수출입업체 물류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권고할 예정이다. 

싱가포르는 경쟁법 34조를 통해 경쟁을 저해하는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36조에 CCCS가 권고할 경우 통상산업부장관이 특정 산업의 공동행위를 경쟁법으로 규율하지 않도록 명령할 수 있는 ‘포괄적 적용 제외’ 제도를 두고 있다. 

해운 공동행위를 경쟁법 적용에서 면제하는 BEO는 지난 2006년 7월 발효돼 5년씩 연장되고 있다.  2010년과 2015년 BEO 연장 결정을 내렸던 싱가포르 당국은 지난해 8월 코로나19 사태로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CCCS가 다시 3년 연장을 결정하면서 해운사 공동행위는 올해를 포함해 총 4년간 경쟁법 적용을 면제받게 됐다. 

CCCS는 해운사의 공동행위가 싱가포르 경제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기선의 선박 공유 협정은 소형선사가 대형선사 또는 해운동맹(얼라이언스)에 맞서 해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등 정기선사 간 경쟁을 오히려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봤다. 또 싱가포르 항만의 연결성을 개선하고 환적 허브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진단했다. 

운임 공동행위는 기간항로에선 대부분 폐지되고 피더항로에서만 유지되고 있어 반경쟁 효과가 제한적이란 평가를 내렸다.

현재 싱가포르 해운시장에서 피더선사들은 유가할증료(BAF) 등의 부대운임 부과를 협의하고 있다. 피더선사들이 가격 협상에서 지위를 개선하고자 부대운임을 대상으로 공동행위를 하고 있지만 고객인 원양선사들은 막강한 교섭력을 보유하고 있어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게 싱가포르 경쟁당국의 생각이다. 

CCCS는 되레 운임 공동행위를 벌이는 피더서비스가 간선항로를 유치하고 해운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등 싱가포르의 환적 허브 역할을 지원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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