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1 16:46

“과징금폭탄 막으려면 신속한 법시행 필요”…해운법 개정안 농해수위 소위 통과

해운항만단체 주요 항만도시에서 1인 시위 이어가



해운사 공동행위를 공정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법안을 신속히 시행해 해운사를 대상으로 한 과징금 폭탄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위성곤 의원이 지난 7월22일 대표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은 29조에 정기선사의 공동행위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해 앞으로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 차단했다.

대신 해양수산부 장관이 신고된 공동행위의 수리 여부를 신고인(선사)뿐 아니라 공정위에도 함께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해운사 공동행위를 포착하면 해수부 장관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을 두고 해수부를 비롯한 해운업계와 공정위 시각은 극과 극으로 엇갈린다.

해수부는 해운법 사문화를 방지하려면 해운사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시켜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의견을 낸 것을 두고 현행 해운법에서 공동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해운법 29조의 제정 취지를 오해해 해운사들을 처벌하려고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공정위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2년 OECD가 정기선사들의 운임 공동행위를 경쟁법 적용 대상에서 면제 하는 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EU가 이를 받아들여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데다 대법원이 제한적으로 공동행위가 허용되는 항공·보험 분야의 부당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정기선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견제하는 장치가 사라진다면 선사들의 거래 상대방인 수출입화주가 높은 운임을 부담해 상품가격이 올라가고 수출경쟁력이 악화돼 일반소비자가 피해를 볼 거라는 논리다.

EU의 운임동맹 금지는 유럽해운 지원책

하지만 농해수위 소위는 검토 의견에서 “해운사 공동행위의 주무부처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해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며 해운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EU의 해운사 공동행위 금지 조치는 유럽계 글로벌 선사들의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화주 국가인 미국은 오히려 연방해사위원회(FMC)에 신고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면제하고 있다고 공정위 주장을 반박했다. 

또 공정위가 논거로 제시한 항공·보험과 달리 해운업은 해운법에서 부당 공동행위의 범위와 제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올리는 조치로 해수부가 충분히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결론 지었다. 

다만 공정위에 통지하는 내용에 공동행위 수리 여부뿐 아니라 공동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부당 공동행위 처벌 과징금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위는 특히 공정위가 개정 해운법 시행 전에 해운사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공포한 날’로 수정해야 한다고 권고해 눈길을 끌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동남아항로를 취항하는 국내외 23개 선사에게 최대 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제재안을 발표한 데 이어 한일항로와 한중항로 선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재판 절차상 1심의 효과가 있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릴 경우 선사들은 해운법 개정과 상관 없이 고스란히 수천억의 과징금을 물어야 해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이 심각하게 후퇴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7개 해운항만단체 환영성명…화주단체도 해운법 개정 찬성

해운항만업계와 선원 노동단체, 시민단체는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부산항발전협의회 인천항발전협의회 여수광양항발전협의회 울산항발전협의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기사협회 한국해운협회는 이날 낸 환영성명서에서 “해운⋅항만산업은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기간산업인데도 해운산업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공정위의 막대한 과징금 부과로 해운뿐만 아니라 선원들의 일자리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해운법 개정안 통과 의견을 낸 농해수위 소위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태길 선원노련 위원장과 박인항 부발협 대표, 이귀복 인발협 회장은 “공정위 과징금 부과로 제2의 한진해운 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며 해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부산상공회의소와 인천상공회의소도 이 날 공동성명서를 내 “현재와 같은 물류대란과 운임상승을 방지하려면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해운사가 안정적으로 공동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해운항만 단체들은 부산역과 인천역 여수엑스포역 울산역 등 주요 항만도시 거점에서 “해운이 살아야 항만도시가 산다”는 팻말을 들고 해운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갔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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