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3 17:30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해양경찰청 수사과는 12일 특정 해운대리점에 일거리를 몰아주고 사례비를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모 정유회사 운영팀장 황모(54)씨 등 6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모 해운대리점 울산사무소장 이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 96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이씨로부터 3천500만원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고, 자사 석유를 수출입하는 유조선 선주들에게 울산항을 통한 입.출항시 이씨가 속한 해운대리점을 이용토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있다.
해경은 울산 관내 49개 해운대리점 중 대다수 업체들이 피해를 호소해옴에 따라 여타 국내 대기업 정유업체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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