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4 09:05

판례/ “원본 비엘이 따로 있다구요?”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1.31자에 이어>

나. 판단

1) 서렌더 선하증권에 관해


서렌더 선하증권은 선하증권의 종류 중 하나가 아니라 무역 실무상 사용되는 용어로서 선하증권을 포기한다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송하인 입장에서는 송하인이 운송인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받는 것을 포기하거나, 이미 발행된 선하증권을 수하인에게 발송하지 않고 선적지 또는 운행지의 운송인에게 반납함으로써 수하인이 선하증권없이 화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운송인 입장에서는 선하증권의 권리증권적 기능에 대한 권리행사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서렌더 선하증권은 운송거리가 단거리인 경우에 선하증권 원본보다 운송품이 먼저 양륙항에 도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수하인은 선하증권 원본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하증권 원본과 상환으로써만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없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실무상 필요에 의해 유래한 것이다. 즉, 출발지에서 선하증권 원본이 이미 회수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소멸시켜 수하인이 양륙항에서 선하증권 원본 없이도 즉시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게 할 목적에서 발행된 것으로서, 이 경우 서렌더 선하증권은 유가증권으로서의 성질이 없고 단지 운송계약 및 화물인수사실을 증명하는 일종의 증거증권으로서 기능한다.

실무상 송하인이 처음부터 서렌더 화물(surrender cargo)로 처리해 줄 것을 운송인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서명이나 이면약관 없이 선하증권 양식의 사본에다가 서렌더 화물임을 표시해 송하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선하증권에 서렌더 표시를 하는 것 자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소멸시킨다는 의사가 합치한 결과로 발생하게 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OOOO은 이 사건 서렌더 선하증권을 수령하고 서렌더 선하증권의 업무처리 방식에 따라 OOOOOO의 통관 담당 회사인 이OOOOOOOO에 화물도착통지서를 보내고 화물인도지시서도 발송했는바, 이OOOOOOOO에 화물도착통지서를 보내기 전 YOO에 화물도착통지서를 보내도 되는지 문의한 후 YOO로부터 허가를 받아 위 화물도착통지서를 발송했고, 피고 OOOO이 제공받은 선하증권은 이 사건 서렌더 선하증권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 OOOO이 제공받은 서류상에도 특별히 이 사건 의류 수입이 원고 선하증권 기재와 같이 신용장에 의한 거래임을 인식할만한 기재도 없었다.

또한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OOOO이 2017년 10월25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의류가 반출되게 된 경위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받게 되자 YOO에 이 사건 서렌더 선하증권이 발행되게 된 경위에 대해 재차 문의했고, YOO은 2017년 10월30일 피고 OOOO에게 자신들이 이 사건 의류 운송과 관련해 이 사건 서렌더 선하증권을 발행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바도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더해 피고 OOOO이 이 사건 서렌더 선하증권 이외에 원고 선하증권이 발행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서렌더 선하증권이 이 사건 의류 운송에 사용되는 선하증권이라는 인식 하에 위와 같이 업무처리를 한 것을 두고 어떠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 선하증권이 발행됐는지 여부 또는 이 사건 서렌더 선하증권이 진정하게 발행된 선하증권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 OOOO에게 위와 같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고 OOO에 대한 청구 또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OO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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