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5 17:05

화물연대, 8일만에 파업 철회…“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합의”

국토부 “적용 품목 확대 논의…유가보조금 확대 지급도 검토”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계 피해액 규모 1.6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8일 만에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저녁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화물연대와의 5차 교섭을 통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합의문을 통해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화물연대와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 품목에 대해서도 확대 등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또한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조속히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하고 운송료 합리화 등을 지원‧협력하기로 했다.
 
이로써 화물연대는 15일부터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즉시 현업에 복귀해 물류 수송을 재개했다. 국토부도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이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화물기사들이 유류비·부품비·감가상각비 등을 떠안으면서 과적·과속운행에 내몰린다는 이유에서 재작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3년 일몰제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그간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 여러분은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시어 물류 정상화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물류기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도 현업에 복귀하기로 한 화물연대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한편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합의한 것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엽협회 측은 "지난 8일 동안의 운송 거부로 국가의 주요 산업과 수출은 이미 심각한 타격을 받았지만 화물연대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산업과 수출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 무역업계는 안전운임제의 입법 논의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도가 화주의 일방적인 부담이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혀 왔다"고 전했다.
 
또한 "시장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은 기업들의 국내 생산을 축소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매번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국가산업 및 경제를 볼모로 하는 이번과 같은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실력 행사가 다시 반복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화물연대는 14일 국토부와의 교섭과 별도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 안전운임 준수, 유가인상에 따른 적정운임의 보장 등에 대해 합의했다.
 
한편 화물연대의 총파업 여파로 산업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물류 차질이 빚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서 총 1조6000억원 상당의 생산, 출하, 수출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철강업계의 피해가 가장 컸다. 철강업계는 육상 운송화물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제품 반출이 제한돼 총 45만t(약 6975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석유화학도 여수, 대산 등 석유화학 단지 중심으로 제품반출이 제한되면서 약 5000억원 가량의 제품 출하 차질을 빚었다.
 
아울러 자동차업계는 부품반입 차질 등으로 총 5400대(약 2571억원)의 생산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이밖에 시멘트와 타이어 업계는 각각 752억원 57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상기 파악된 주요 업종 이외에도 이번 물류 차질이 산업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평가했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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