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1 09:30

판례/ 배타적 경제수역 점용료에서 ‘도매가격’이란?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22구합60493 점용료부과처분취소
원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3. 주식회사 C 4. 주식회사 D 5. 주식회사 E
6. F 주식회사 7. 주식회사 G 8. H 주식회사 9. I 주식회사 10. J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ㅇ
담당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피고 해양환경공단이사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변론종결 2022년 11월25일
판결선고 2023년 3월10일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년 12월20일 원고들에게 각 고지한 단지관리비 중 공유수면점·사용료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바다모래 등 골재를 채취하는 골재채취업자이다. 피고는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골재채취단지의 관리자로서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포함된 단지관리비를 부과하는 공단이다.
나. 피고는 2021년 12월20일 원고들이 점유사용하는 공유수면의 2022년 점·사용료를 단지관리비에 포함시켜 부과했다(이하 위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들에게 부과된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상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채취된 골재가 인근 시군구에서 판매된 도매가격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100분의 30(2021년 1월1일기준)을 곱한 가격으로 산정된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위 ‘도매가격’은 ① 상차도가 아닌 부두하역가를 기준으로 하고, ②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22년도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위 부가가치세와 상차도 가격을 모두 포함시켜 도매가격을 산정한 다음, 이에 기초해 점·사용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했다. 따라서 위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
 
가. 상차도 포함의 위법
‘부두하역가’란 바다골재채취업자가 공유수면에서 채취한 바다골재를 부두에 하역하는 비용을 의미하고, ‘상차도가’란 하역한 골재를 선별 및 세척해 레미콘 공장으로 운송하는 차량에 상차하는 단계에서의 가격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 골재채취의 경우 별도의 골재선별·세척업자가 있고, ‘상차도’는 이러한 골재선별·세척업자의 선별·세척비용 및 상차료, 해당 업자의 이윤 등이 반영된 금액이어서 원고들과 같은 바다골재채취업자와는 관계가 없다. 이처럼 원고들이 세척·선별 및 상차 작업으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함에도 해당 비용이 포함된 ‘상차도’를 이 사건 조항의 ‘도매가격’으로 보아 원고들이 납부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반영시키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상차도를 구성하는 용역은 공유수면점·사용을 요구하는 바다골재채취와 직접적인 관련도 없다.
 
나. 부가가치세 포함의 위법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가 소매가격으로 부담하는 간접세로서 최종소비자 거래 전 중간단계인 ‘도매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채취된 골재의 본래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도매가격’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공유수면점·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한 것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사업자로 해금 이를 우회적인 방법으로 부과한 것으로 위법하고, 부가가치세를 더하기 전 가격을 기준으로 ‘도매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구체적 판단
 
가. 관련 규정의 내용
1) 골재채취법 제22조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골재채취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골재채취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가 의제된다.
2) 공유수면법 제13조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3조는 골재채취행위의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한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별표2]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의 공유수면점·사용료는 채취된 골재가 인근 시군구에서 판매된 도매가격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100분의 30(2021년 1월1일기준)을 곱한 가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시행규칙 규정을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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