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0 09:11

알기 쉬운 해상법 산책(22)/ 해운기업 도산에서 배운 것들, 컬래버레이션의 경험

법무법인 세경 최기민 변호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다. 법원은 2025년 1월23일 한진해운의 파산절차 폐지를 결정하였다. 한진해운이 2017년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지 약 8년 만이다. 파산 폐지는 파산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종결되는 것인데, 법원의 설명에 의하면 한진해운의 환가수집액이 절차 비용이나 재단 채권액에 비하여도 부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원이 없었다고 한다.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이후 대한민국의 해운기업들은 급격한 물동량 감소와 운임 하락 등을 겪으면서 본격적인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삼선로직스, 대한해운, STX팬오션, STX조선해양 등 많은 대형 업체가 잇달아 회생절차를 밟았고, 중소 해운사와 조선소 역시 부침을 겪으며 결국 도산 절차로 이어진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16년 8월 대한민국 대표 해운선사이자 세계 7위 해운선사이었던 한진해운이 회생절차를 신청해 전 세계 해운업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한진해운은 2016년 8월 말 회생절차 신청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파산이 선고되었다. 한진해운의 파산은 한 기업의 도산 문제가 국가 경제 전체와 국제 무역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선박 운항이 중단되면서 화물이 제때 운송되지 못하였고, 해외 항만에서 화물이 묶이거나 운송이 지연되는 등 세계 각지의 물류체계가 심각하게 흔들렸다. 그 피해는 화주와 수출·수입 기업, 나아가 관련 산업 전반에까지 확산되었다. 마치 커다란 톱니바퀴 하나가 멈춰 전체 기계가 작동 불능에 빠지는 것과 같았다.

해운산업의 특성상 다양한 나라가 관여되므로 각 국가의 법률이 뒤엉켜 문제 해결이 더 복잡해졌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불거지는 법적 문제들은 해상법과 도산법이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기에 한층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해상법과 도산법의 예기치 못한 만남

필자를 포함한 해상변호사 및 교수, 실무자들은 예상치 못했던 도산법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많은 법률 쟁점이 발굴되었고 정리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국적취득부 선체용선계약(BBCHP)의 법적 문제, 슬롯 용선 계약상의 정산금 문제, 중재절차와 도산절차와의 관계 등이 있다. 선박금융과 관련된 문제는 일반적인 기업 도산절차에서 보기 힘든 특수한 문제였다.

이처럼 해운기업의 위기를 다루면서 우리는 해상법과 도산법이라는 두 법체계의 예기치 못한 만남을 경험했다. 이제 해운산업은 또 다른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가 가시권에 들어왔고,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계약의 도입도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해상풍력산업은 해운산업과 에너지산업의 컬래버레이션이다.

해운기업의 도산 사태를 겪으며 우리가 도산법을 공부했듯이, 이제는 새로운 법적 과제들을 준비해야 할 때다. 자율운항선박이 도입되면 해상법과 인공지능법의 접점이 형성될 것이다. 누구에게 선박의 지휘·통제권이 있는지,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어떻게 분배되는지, 선장의 역할과 권한은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하는지 등 새로운 법적 쟁점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 과정에서는 환경법과의 접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해운업계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선박의 자산가치와 기업의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전망이다. 이미 주요 금융기관들은 친환경선박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선박금융 구조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은 더욱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한다. 선하증권의 전자화를 넘어, 무역거래, 선하증권 거래, 신용장 거래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거래구조 형성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해상법, 금융법, 그리고 정보통신법이 교차하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낼 것이다. 특히 국제적인 표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국의 서로 다른 법체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산법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법체계 간의 교차점에서 새로운 문제를 확인하였고 해답을 찾아나갔다. 이제 그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변화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법적 과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한진해운 파산절차의 폐지는 한 시대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경험이 축적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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