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이달 14~15일 시행되는 ‘택배 쉬는 날’을 앞두고 전국 집배점과 택배기사, 고객사,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를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제도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업계 전반에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차원이다.
CJ대한통운은 휴무일에 앞서 13일부터 신선·냉장·냉동식품 등 단기 보관이 어려운 상품의 집화를 중단한다. 혼선을 방지하고자 ‘CJ대한통운 택배 앱’과 현장 종사자용 플랫폼 ‘로이스 파슬’에 사전 안내를 게시했다.
지난 2020년 고용노동부, 한국통합물류협회, 주요 택배사는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 선언’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매년 8월14일을 업계 휴무일인 ‘택배 쉬는 날’로 지정했다. 이 제도는 택배기사의 혹서기 건강 보호, 추석 성수기 대비 재충전,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휴가 등 세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자율 휴가와 달리 업계 전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택배기사가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고객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는 기반이 된다.
한편,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혹서기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풀패키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회사가 전액 부담해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택배터미널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건강검진’과 야간·주말 검진이 가능한 ‘핀셋 건강검진’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CJ대한통운은 폭염·폭우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업계 최초로 제도화했다. 체감온도와 관계없이 전 사업장에선 50분 작업 후 10분, 또는 100분 작업 후 20분의 휴식을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3일 특별휴무’ 제도도 신설해 택배기사의 휴식권을 대폭 강화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기사의 건강과 휴식을 지키는 일은 장기적으로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산업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택배 쉬는 날’과 다양한 복지 제도를 통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박한솔 기자 hsol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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