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운회의소(ICS) 등 국제 해운 분야 7개 단체가 국제해사기구(IMO)가 도입을 추진하는 국제해운산업 탈탄소 체계(넷제로프레임워크, NZF)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IMO는 현지시각으로 이달 14~17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MEPC 임시회의(MEPC ES.2)에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 6장을 개정해 NZF를 도입하는 안건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5000t(총톤) 이상의 국제 항해 선박이 온실가스 집약도(GFI)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초과 배출한 온실가스에 비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이 규제의 핵심이다.
이번 회의에서 규제 도입이 확정되면 IMO는 2027년 3월1일에 시행에 들어가 2028년 한 해 연료 소모량을 측정해 이를 근거로 2029년부터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운업계에선 2023년부터 시행 중인 탄소집약도(CII) 등급제나 현존선에너지효율지수(EEXI) 같은 운항·기술적 조치를 단기 조치, NZF처럼 비용을 물리는 시장 기반 조치(MBM)를 중기 조치라고 부른다.
7곳의 해운단체는 지난 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새로운 녹색 선박 연료의 투자 위험을 줄이는 데 필요한 인센티브를 갖추고 있다”고 NZF를 평가하면서 “국제해운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고 해사 인력들의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을 실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들 단체는 ”NZF가 도입되지 않으면 해운시장에 일방적인 규제가 난립(patchwork)해 탈탄소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비용 증가 위험에 노출될 거“라고 우려했다.
성명에 참여한 곳은 ICS를 비롯해 아시아선주협회(ASA) 유럽선주협회(ECSA) 국제항만협회(IAPH) 국제선박연료산업협회(IBIA) 국제운수노련(ITF), 세계선사협의회(WSC) 들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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