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영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사진 왼쪽)이 10월16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국제운수노련(ITF) 집행위원회에서 동아시아 대표 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
이번 선출은 지난 3년간 동아시아 대표 ITF 집행위원으로 활동해 온 박성용 전임 위원장의 사임에 따른 것으로 김두영 위원장은 그 역할을 이어받아 동아시아 운수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ITF의 주요 정책과 활동 방향을 논의하는 데 참여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선출 소감을 통해 "동아시아를 대표해 ITF 집행위원이란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호르무즈 해협 사태를 비롯한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분쟁 지역을 항해하는 선원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며 "주요 선원 공급국 노동조합들이 함께하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러한 위협이 선원들에게 미칠 영향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선원뿐 아니라 운수산업 전반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ITF의 집행위원으로서 폭넓은 시야와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면서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운수노동자의 목소리가 ITF의 정책과 활동에 반영되고, 실질적인 권익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긴급결의 제안을 통해 현재 내·외항 한국 상선에서 발생하는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위반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수조사와 캠페인을 전개하겠다며 해당 활동에 대한 ITF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외국인 선원의 임금 현실화도 주요 현안으로 제기했다.
선원노련은 한국 선주 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들의 실질임금이 IBF 협약 적용 이후 심각한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됐다고 지적하고 해운 강국인 대한민국 해운업계의 위상에 걸맞은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발표한 권고적 의견에서 파업권이 결사의 자유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협약에 따라 보호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과 관련해 한국 선원법상 파업권 제한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선원법상 외국 항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이 결사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 등을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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