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2 09:15

해운대리점업 시행령, 규칙 개정

최근 해양수산부는 국제 해운 대리점업과 국내 해운 대리점업 통합을 놓고 관련법 시행령 및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에 국제 해운대리점업과 국내해운 대리점업 통합은 해양수산부의 대리점 업체들이 시장 경제 원리에 기초하여 해운 산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상호간에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하에 도입한 것이다.
개정안은 해운 대리점업을 나누는 국내 해운 대리점업과 국제 해운 대리점업 구분을 폐지하고 해운 대리점업을 등록한 사람은 국내, 국제 영업활동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운 대리점업에 관련된 등록 업무를 해양수산부에서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 관청(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서 관장토록 하였다. 해운대리점 위법 사항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기존의 국제해운 대리점 기준을 적용토록 하였다. 또한 선박 관리업의 등록 업무를 이전의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안들은 공청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 공포되면 그 날로부터 시행된다.
또한 국제 해운 대리점업과 국내 해운 대리점업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통합된 해운대리점의 등록업무 등 해운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해운 대리점 등록시 사업계획서에 계약상대방이 외국인인 경우 공신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케 하고 해운 대리점의 등록 기준을 ▲ 상법상 주식회사 ▲. 해상운송사업자 (외국인 포함)와 대리점 계약 체결로 규정하여 회사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해운 대리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된 안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해운대리점을 등록한 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의한 등록 기준을 갖추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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