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1 16:52
미국 FMC, 중국해운규제정책 시정 노력에 한계 도달
외국선사들에 대한 중국의 해운규제정책을 시정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간에 수년동안 해운회담이 진행돼 왔으나 미국연방해사청(U.S. Federal Maritime Commission : FMC)은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KMI의 임종관 박사는 지적했다.
FMC는 8월 15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중국의 국적차별정책 시정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중국은 국영선사인 China Ocean Shipping(Group) Co., China Shipping Container Lines, 그리고 Sinotrans(China National Foreign Trade Transportation(Group) Corp. 등을 우선하는 국적차별대우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외국선사들은 선박기항, 내륙운송, 지점개설, 중국과 대만간 운송 등에 대해 중국이 지속적으로 규제하고 있음을 FMC에 호소해왔다.
FMC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간의 협상이 지속된 지난 3년은 중국이 외국선사 차별정책을 개선하는데 충분한 기간이라고 전제하고, 보다 공격적인 대 중국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FMC는 "Merchant Marine Act of 1920"의 19조에 의거 국적차별정책을 시행하는 외국에 대항조치를 취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4년전 일본선사들에게 미국 항만 입항금지와 함께 4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