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08 10:05
상법상 회사로 완화, “해운대리점 진출 쉬워진다”
이분화된 국제해운대리점과 국내해운대리점업을 폐지하고 해운대리점으로 통합하는 내용등을 주골자로 한 해운법시행령중 개정(안)이 오는 10월 중 공포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양부에 따르면 국제해운대리점과 국내해운대리점의 구분을 폐지하고 통합함으로써 해운관련 부대사업에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자율경쟁체제를 도입함은 물론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해운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해운대리점업을 국제해운대리점과 국내해운대리점으로 구분하는 것은 업무의 영업범위제한 등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해운대리점으로 통합하고 해운대리점의 등록업무 등 관장기관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 위치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 해운대리점업의 수행과 관련한 위법사항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은 기존의 국제해운대리점에 부과하던 것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선박관리업의 등록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토록 했다.
한편 해운법시행규칙중 개정(안)의 주골자를 보면 해운대리점의 등록기준을 "1. 상법상의 회사 2. 해상운송사업자(외국인 포함)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운대리점을 영위하는자와 업무수탁 계약 체결"로 규정해 해운대리점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쉽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운대리점업에 있어서 자율경쟁체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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