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1 17:14
국제 해운 대리점업과 국내 해운 대리점업을 나누었던 막들이 제거, 해운 대리점업의 단일화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
해양수산부는 해운법 시행령 제 8조, '해운 대리점업 구분'이 삭제되는 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1월 22일부로 공식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이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기에 이 날 이후 대리점업은 사실상 하나로 단일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리점 단일화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을 명기하고 있는 시행 규칙이 아직 구체화 된 것이 아니기에 단일화에 대한 실질적인 움직임은 시행 규칙이 공포, 시행될 것으로 예측되는 다음 달께나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통합 주체인 한국 국제 해운 대리점 협회나 한국 지방 해운 대리점 협회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실질적으로 시행 규칙이 시행에 들어가야 개정된 법에 따른 협회 및 업계의 행보가 결정되기 때문. 양 협회가 통합되면, 협회 측은 전체 임원 구성문제, 회원 등록 문제, 협회 조직 구성 문제, 현 자산 처리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을 새로이 처리해야 한다.
국제 해운 대리점 업쪽에서는 "어차피 (해운 대리점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일정 자격을 갖추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마당에 구태여 이런 복잡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느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토로하는가 하면, 업계내 과당 경쟁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새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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