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30 17:51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미국의 해외판매법인(FSC) 세제지원제도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분쟁이 WTO의 중재절차에 들어갔다.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29일 오후(현지시각) 특별회의를 열어 미국의 FSC 제도가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최종 판정을 내린 상소기구 및 분쟁패널의 보고서를 정식 채택하고 중재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에 따라 WTO는 이날부터 60일 내에 EU가 요청한 40억4천300만 달러 규모의 보복조치의 적절한 범위와 수준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EU는 중재위의 결정을 근거로 미국에 대한 무역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미국과 EU는 현재 적절한 타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막후협상을 시도하고 있어 FSC 분쟁이 실제 무역보복 조치로 비화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95년 WTO체제 출범과 동시에 분쟁해결기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무역보복조치가 이뤄진 것은 미국과 EU의 바나나와 호르몬 쇠고기 분쟁 등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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