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8 15:49
물류진단/대한상의, “물류산업, 차별 대우 받고 있다”고 밝혀
정부 차별규제 해소 위한 건의안 제시
지난 1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물류산업에 대한 차별적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물류산업 활성화를 한 목소리로 부르짖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제도적인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대한상의는 이 건의서를 통해 △입지분야 △세제분야 △인력조달분야 △기타분야 등으로 나누어 규제완화가 요구되는 사항들을 열거했다. 여기에는 토지, 입주, 시설, 인력개발, 세액면제 등 실질적으로 물류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담아 보았다.
물류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 규제 받아
“제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물류산업이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어, 이것이 물류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월 22일 재경부, 산자부, 건교부 등에 제출한 “물류산업에 대한 차별적 제도 개선방안” 건의서가 대한상의의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한상의가 지적하는 바대로 국내 물류산업은 교통·물류시설, 정보화, 표준화 등 기반 인프라가 취약한 실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세제?인력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제조업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어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물류산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물류산업 발전방안’이 수립됐으나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각종 규제완화방안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물류산업이 제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만큼 제조업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대한상의가 제시한 건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물류업은 제조업에 포함돼야
우선 입지분야에 관해서는 “물류업체도 산업단지내 창고, 화물처리장 등 물류시설을 건립할 때 제조업과 동일하게 『물류시설용지』 뿐만 아니라 『공장시설용지』에도 건립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며 “특히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물류업체에 대한 입주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대한 행정지도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물류시설용지를 일반 공장시설용지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인데, 그 대안으로는 “산업단지 공장시설용지에 물류업체 입주가 가능하도록 물류업을 제조업 범주에 포함시키고, 또 물류시설(창고, 화물처리장 등)을 제조업 영위를 위한 부대시설이 아니라 기본시설로 분류하는 것”으로 「공업배치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을 개정하는 방안이 있다.
물류산업에 폭넓게 세액공제 적용도
세제분야에서는 “물류시설용 토지 중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이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화물유통촉진법상 화물터미널 부지, 유통산업발전법상 공동집배송단지·집배송센터 부지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공장시설용 부지와 동일하게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를 적용해야”하며, “제조업에 한정되어 운용되는 수도권내 신·증설투자시 투자세액공제,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인력개발비의 손금산입 등도 물류산업에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물류산업의 낮은 인프라를 감안해 관련업체의 세액공제를 적극 추진하는 것에 맞춰진 것으로, 특히 ‘수도권 물류업체의 투자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대안으로는 “수도권 소재의 집배송센터, 창고, 화물터미널 등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물류시설에 대한 신규·증설투자에 대해서는 산업단지·공업지역 안의 제조업체와 동등하게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3항」을 개정하는 방안이 있다.
지속적인 교육과 인력충원 이뤄져야
인력조달분야에서는 “물류산업의 기능인력 확충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초과근로 소득에 비과세를 물류업무 종사자로 확대하고, 제조업에 한정된 외국인산업연수생의 취업 및 6개분야(공업분야, 에너지산업분야, 광업분야, 건설업분야, 수산업분야, 해운업분야)에만 적용되는 산업기능요원제도를 물류산업에도 확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물류산업 현장 인력의 낮은 임금이 ‘인력 부족’의 결과를 낳고 있어, 다소 문제는 있지만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의 취업도 고려해보아야 할 부분이다.
특히 ‘물류업에 대한 산업기술연수제도 도입’과 관련한 대안으로는 “물류센터의 입지가 주로 도심지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기능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물류업체의 물류업무(배송, 분류, 하역 등)를 수행하는 현장 기능인력의 확보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물류업에 대해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을 배정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물류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산업연수제도운영에관한지침」(중소기업청고시 제1999-60호) 제4조에 물류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기타분야로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수요관리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주로 자가용 승용차에 통행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제조업 공장과 같이 물류시설에 대해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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