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1 11:36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태풍 `매미'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남지역 일부 항만을 이용하는 업체들에 항만시설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태풍 피해가 특히 심한 마산항, 진해항, 장승포항에서 시설물과 화물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 대해 올연말까지 항만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해 줄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항만내에 창고 등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화물을 적재하고 있는 업체들은 올연말까지 부지사용료와 화물체화료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가 세입은 최대 5억6천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항만시설물 및 화물의 조기 복구와 항만운영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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