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4 15:56
하주단체 등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강력대응 부담느껴
당초 지난 1일부터 CY업체 12개사가 징수키로 했던 운송관리비(TMC)란 명목의 상하차비가 유야무야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복합운송협회에 따르면 부산지역의 경우 지난달 24일 개최된 부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CY사업자협의회에서 이를 철회하기로 결정, 징수를 취소했으며, 의왕 및 인천지역도 해당하주 및 관련단체들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에 부담을 느껴 징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운송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발표한 TMC는 기존에도 징수되고 있던 것으로 이를 12개 CY운영업체들이 공식화해서 일괄적으로 부과하려던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으로 기존에 일부 CY업체에서 부과하던 30% 정도의 TMC까지 불법화 될 것을 우려해 받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현재 대한통운과 천일정기화물은 가능하면 징수하란 식의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업체들의 징수 포기에 따라 이 업체들도 곧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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