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29 17:03
물류물꼬 - "한국의 동북아시아 허브 정책, 하드웨어에 너무 치중"
“한국의 동북아시아 허브 정책,
하드웨어에 너무 치중”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일관 SCM 법 개정 선행 주장
■ 글·백현숙 기자
지난 해 한국은 동북아시아 물류 허브를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너무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지난 3월 3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주한유럽연합 상공회의소 주최의 무역장벽 보고서 기자회견에서 나온 물류위원회(위원장 프란스 햄프신크, UTS Korea 사장)의 일성이다. 이날 물류위원회를 비롯, 총 17개 분과 위원회는 각 분과 별로 수집된 안건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물류위원회는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그리고 다른 시설들이 아시아 허브에 걸맞게 커져야 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한국이 이웃 나라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일관 SCM (Supply Chain Management)을 위한 법개정을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류위원회는 유럽의 예를 들며, 유럽에서는 복합운송업체가 통관을 맡고 있는 부서를 가지고 있어 일괄수송(one-stop ship)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물류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하며, 한국은 외국적 복합운송업체에게 통관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아직까지는 만족스럽게 정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물류위원회는 또한 통관업 허용이 소위 Multi-Modal Transport Companies 뿐 만 아니라 자격을 갖춘 모든 회사들에게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회는 “물류비용과 운송시간 절감을 위해 널리 채택되는 수단인 one-stop sho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발전의 장애가 되는 법규 및 관련 규정 개정이 필수”라고 주장하며 특히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s”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요구했다. 이러한 주장은 “EU 중 어떤 지역의 어떤 복합운송업체가 그들만의 통관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재차 강조했다.
물류위원회에서는 이외에도 국내 표준으로 채택된 T-11에 대해 이미 가졌던 ISO 회의에서 각 나라 고유의 규격을 계속 쓰기로 결정함에 따라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세창고 및 복합운송업체에 대한 통관면허에 대해 한국정부가 난색을 표명했던 것에 대해 EUCC 소속의 모든 복합운송업체 및 운송업체 회원들이 굴지의 유럽계 기업출신 임을 강조하며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컨테이너 운송에 있어 일반화물 운송회사(general cargo transport company)로 등록하기 위해 기업이 최소 트럭 5대를 보유해야 하는 조항에 대해 폐기를 요청했다. 물류위원회는 2004년 12월 30일부로 이 규정이 폐기된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경쟁적인 가격구조를 제공, 전체 물류비용을 낮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인천국제공항 내 관세자유지역에서 캐리어들의 창고간 화물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환적 화물의 여러 창고간 움직임을 자유롭게 하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