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24 11:23
해운중개업체들, 국내굴지 벌크선사 불공정거래 행위 시정 촉구
특정 해운중개회사 지정 주거래대상 한정 문제 제기
최근 한국전력이 국적 부정기외항선사를 제쳐놓고 일본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맺은데 대해 해운업계가 시끄러운 가운데 국내해운중개업체들은 국내 굴지의 벌크선사 B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운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국적 대형선사가 특정의 중개회사를 지정해 주거래대상으로 한정시키고 불특정다수의 중개업체를 배제시티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이의 시정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또 대형선사가 해외 및 국내에 해운중개업과 관련된 회사를 설립해 자기 회사의 선박, 화물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국내외 350개 해운중개회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역시 해양부에 시정건의를 했다.
이에 해양부는 한국선주협회에 해운중개업체들의 건의사항을 통보하고 회원사에게 공정한 해운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선주협회는 이와관련 회원사들에게 미등록 중개업체의 이용을 자제하고 해운법 제 34조(사업의 등록)에 따라 해운중개업을 등록하고 해운중개업협회에 가입한 업체를 이용토록 하는 한편 해운중개업체 이용시 법에 따라 등록된 협회가입업체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토록 바란다는 협조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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