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1-09 09:44

[ 외국인선원 고용지침 개정 고시 ]

내·외국선원혼승에 따른 사고방지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96년 9월 수립 발표한 “선원취업안정화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와국인선원고용에 따른 고용질서 확립
과 내·외국선원혼승에 따른 선원폭력등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외국인선원
고용지침을 개정고시했다.
지침의 주요내용으로는 동일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원의 국적구성을 조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동일국적선원에 의한 선상폭력 등의 사고를
방지하는 내용과 외항상선의 현행 고용가능 상한연령제한(40세) 규정을 폐
지하여 승선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외국인선원 고용이 가능하게 했고 무
단이탈 및 선상폭력사고 전력이 있는 외국인선원의 고용을 금지하여 동일
유형사고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국인고용 수속대
행자 설립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여 수속대행자로 인한 외국
인선원고용질서의 문란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외국인선원의 승선
과 관련한 고충제기를 가능하게 하고 이지침의 이행을 위한 선원근로감독
근거조항을 명문화했다.
또한 해양부는 지침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외국인선원 고용수속대행자
등록기준을 조속히 제정토록 하여 고용수속대행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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