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02 17:47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달 30일 한 여객선사가 경쟁업체 여객선의 백령도 접안을 방해한 사건과 관련, 해당 여객선사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인천해양청은 경쟁업체 여객선 접안을 방해한 진도운수㈜ 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건경위 조사를 벌인뒤 접안방해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사업면허 취소, 최대 6개월간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3가지 행정처분 중 하나를 취할 방침이다.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인천해양청이 소유하고 있고 옹진군청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 백령도 부두에서 진도운수측이 타 여객선사의 여객선 접안을 방해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빠르면 이달 말께 조사를 끝낸 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해양경찰서 역시 인천∼백령도 운항 여객선사 ㈜온바다가 2일 '진도운수 소속 선박이 정박을 방해해 피해를 봤다'며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해경은 진도운수측을 상대로 업무방해와 해상교통방해 혐의 여부를 집중조사해 위법사례가 있을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온바다 소속 만다린호(3천t급)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10분께 승객 367명을 태우고 백령도 용기포항에 도착했으나, 진도운수 소속 컨티넨탈호(233t급)가 출항 시각을 넘기면서까지 출항을 하지 않는 바람에 2시간30분 가량 접안을 하지 못해 승객들이 배안에 갇혀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인천=연합뉴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