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1-17 09:41
선원폭력등의 사고방지일환으로
해양수산부에는 최근 “선원취업안정화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외국인 선원고용에 따른 고용질서 확립과 내·외국선원고
용지침을 개정고시했다.
지침의 주요내용으로는 동일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원의 국적구성을 조
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외항상선의 현행 고용가능 상한연령제한규정 폐
지, 무단이탈 및 선상폭력사고 전력이 있는 외국인선원의 고용 금지, 외국
인 고용 수속대행자 설립의 등록제 전환, 선원근로감독 근거조항 명문화
등이다.
한편 해양부는 지침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외국인 선원 고용수속대행자
등록기준을 조속히 제정토록 하여 고용수속대행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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