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2-14 18:03
[ IMO旗國小委, 「旗國 가이드」라인에 합의 ]
國際海事機關(IMO)은 지난달 13-17일 런던 본부에서 제5회기국소위원회
(FSI)를 열고 기국에 따른 조약실시 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지침)에 대해
합의했다.
기국에 따른 조약의 확실한 조기실시를 목적으로 선박의 안전확보에 필요
한법령, 선박검사 등 6개항목을 논의했다.
同가이드라인은 해상안정위원회(MSC),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FC)의 심의를
거쳐 11월의 제20회 총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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