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13 13:34
중국의 선전 해관총서(海關總署)가 수입화물 사전신고제 도입, 환적절차 간소화, 피더운송체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통관절차 간소화 조치’를 발표했다.
해관 총서는 선전항이 이미 국제적인 항만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관부문에서는 홍콩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해외 주요항만의 제도검토와 각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된 것으로 향후 선전항이 국제적인 수준의 물류체계를 갖추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해관총서는 수입화물 사전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향후 선사, 선사대리점, 그리고 통관브로커는 수입화물의 입항 이전에 서류 또는 EDI를 통해 수입통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관총서는 서류심사를 거쳐 특정화물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관총서는 이를 통해 수입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통관절차가 24시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하고, 이는 선전항의 물류흐름을 빠르게 개선하는 한편 터미널 운영업체와 화주의 물류비용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해관총서는 환적절차도 크게 개선했는데 기존에는 환적화물의 경우에도 터미널 외곽 또는 별도 지정된 검사장(inspection area)을 경유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사전신고가 된 환적화물은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는 한 동일 터미널 내에 보관할 수 있으며, 즉시 선적도 가능하게 됐다.
이 뿐만 아니라 해관총서는 그 동안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주강삼각주 지역의 컨테이너 수출 물류체계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피더운송을 통해 선전항에서 수출되는 주강삼각주 지역 발생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에도 사전신고를 통해 터미널에서 즉시 선적할 수 있도록 했다.
해관총서는 이 조치가 향후 주강삼각주 지역의 화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선전항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관총서는 이러한 제도 개선 이외에도 전문요원 확대, 서비스 개선 등 운영체계 개선사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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